문의02-3487-3036
신규 입주기업 모집

과천에 사옥을,
한 층 통째로

독점 1개 층 설계
공용 복도 단절 없는 프리미엄 통합 오피스
연면적 20만㎡ 단지,
이미 70% 이상이 입주해 쓰고 있습니다.

시행사가 남겨 둔 프리미엄 층을 지금 공개합니다.
동과 층을 직접 고르십시오.

약 20,200㎡매매 대상 · 약 6,100평
즉시 입주사용승인 완료 · 공실 층 기준
층당 80kW사용 전력
층 단위통사용 가능

2024년 2월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입니다

공모사업으로 조성됐습니다.
지금은 남은 층을 새 입주기업에 배정하고 있습니다.

매매 대상

약 20,200㎡

약 6,100평 · A동 2개 층 · B동 9개 층 · G동 2개 호실

입주 시점

즉시

2024. 2. 사용승인 · 공실 층 기준

선택지

매입 · 임차

층 단위 통사용 가능

과천지식정보타운 초입

과천 원도심과 지식정보타운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관문 입지입니다.
4호선과 고속도로가 단지 앞을 지납니다.

지식정보타운 초입

  • 과천 원도심과 지식정보타운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관문 입지
  • 25% 이상이 공원 및 녹지로 조성되는 친환경 단지

과천IC 바로 앞

  • 과천봉담 및 제2경인고속도로, 과천대로 이용 편리
  • 강남·판교 방면으로 빠르게 진출입할 수 있는 입지

4호선 두 개 역

  • 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(예정)과 정부과천청사역을 함께 이용
  • 직원 통근 반경이 넓어집니다

3기 신도시 과천

  • 강남 대체주거지로 주목받는 3기 신도시 과천
  • GTX-C 과천역(예정)과 위례과천선(예정)이 더해지는 자리

※ 3기 신도시와 광역철도 노선은 계획 단계로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.
위치도는 시행사 제공 자료입니다.

과천 펜타원 특장점

층당 사용 전력

80 kW

전등·전열 600KVA / 동력 600KVA

활하중

700 kg/㎡

설비·장비 반입 여유

천정고

2.7 m

최상층 3.5m

쾌적한 주차공간

221%

법정대수 대비 확보

과천 펜타원 업무동 상부 외벽

동별 소유자와 합의를 통해, 회사 이름을 걸 수 있습니다

관할 시에 옥외광고물을 신청해 설치합니다.

과천 펜타원 업무동 1층 로비

1층 전체가 로비입니다

고급 오피스 설계에 따라 1층 전체를 로비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.

  • 사용하는 층만 냉난방을 가동합니다 동·층별 개별 공조기가 설치돼 사용하는 층만 가동할 수 있습니다.
  • 배선은 바닥 아래로 정리합니다 OA 플로어와 카펫타일 마감으로 자리 배치를 변경할 때 배선을 정리하기 수월합니다.
  • 2,000kg까지 운반할 수 있습니다 비상용 승강기의 적재 용량은 2,000kg으로, 대형 장비 반입이 가능합니다.
  • 지하에 별도 창고가 있습니다 사무 공간과 분리된 창고를 지하에 두고 낮은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.
  • 업무동에서 청계산이 보입니다 업무동에서 청계산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.

※ 화물용 승강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사업 개요

과천 펜타원 단지 조감도
단지 조감도
위치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10BL
건축규모10개동 (업무 6 · 기숙사 4) · B5F~15F
연면적199,709.35㎡ (60,412.08평)
주차대수1,630대 (업무동 1,147대)
대지면적25,507.0㎡ (7,715.9평)
건폐율 · 용적률65.62% · 429.01%
지역지구준주거지역

중소기업이면 취득세·재산세를 덜 냅니다

취득세

35% 경감

2028. 12. 31.까지 취득분

재산세

35% 경감

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간

근거

제58조의2

지방세특례제한법 제2항

적용 조건

  •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여야 합니다.
  •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.
  •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.
  • 임차인이 있는 층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시행사로부터 받는 최초 분양이므로 대상에 해당하며,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직접 사용을 시작해야 합니다.

추징 사유

  •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
  •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
※ 위 내용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58조의2 제2항(2026. 6. 2. 시행)을 정리한 것입니다.
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르며, 계약 전 세무 전문가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사용할 층부터 먼저 고르십시오

희망 층을 정하면 해당 층의 면적과 매입·임차 조건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※ 실제 조건은 층과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표기 금액은 VAT 별도입니다.
금액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지식산업센터는 절차가 다릅니다

STEP 1

입주 승인

과천시 기업평가를 거칩니다.
대상 여부는 문의 단계에서 확인해 안내드립니다.

STEP 2

자가사용

계약면적의 67.9%를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.
계열사가 사용하는 경우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며, 2029년 3월부터는 이 의무가 없어집니다.

STEP 3

전매

2029년 2월까지 전매가 제한되며, 이후에는 제한이 해제됩니다.

희망하시는 층의 조건을 정리해 보내드립니다

해당 면적의 임차·매입 조건과 도면을 함께 보내드립니다.